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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민심이 반영된 결과

기사승인 2023.09.23  2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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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는 없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돌아와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외친 국민들의 소리다. 수 많은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년간에 걸친 일명‘방탄 공성전(攻聲戰)’은 결국 내부에서 무참하게 무너지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두 번째 시도 만에 가결됐다. 이에 따라 원내 다수당 대표가 구속될 위기에 처해지면서 민주당은 당분간 내홍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법리스크를 없애 당내 혁신과 개혁 작업 등 체질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고강도 쇄신 요구가 직접적인 배경이 관측되면서 민주당은 당분간 개혁 이슈에 함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대표 리더십이 최대위기에 봉착하면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에 책임론에 따른 내홍이 예상 되고 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계파 간 갈등은 이전보다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재명 대표의 명분 없는 단식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295명,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과반인 148표를 넘겨 가결 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부결 시켜 달라고 의원들에게 구차하게 읍소하다시피 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로 가결되었다.
 
이 대표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며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이 대표와 연루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21명이나 구속돼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명분 없는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단식이유가 의원들의 동정표를 얻어 구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른바 ‘방탄 단식’이다. 표결이 다가오자 본색을 드러내면서 주효했다. 결과적으로 주문과 억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상보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해 가결에 동참한 것이다. 사필규정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20일 넘게 단식(單飾?)이 이어지면서 ‘부결’로 기울던 흐름을 뒤집은 건 사실상 이 대표 자신이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석 달 만에 뒤집어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자신의 SNS에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 이라며 공개적으로 부결을 독려했다.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창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모함을 밝히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석 달 만에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역사’를 안다면 훗날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말아야 했는데, 무척 아쉽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여러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민주당은 올 들어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등 개인비리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자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4연속 부결시켜 ‘방탄 정당’이란 오명을 자초했다.
 
‘내로남불 정당’
 
그러면서도 지방선거 공천 관련 자금수수 혐의로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킨 바 있다. 그러니 ‘내로남불 정당’이란 비아냥이 과하지 않다. 또 이번 본회에서도 국무총리 해임안. 가결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해임안은 가결하면서 이 대표 건은 부결시킬 수가 없었을 것이다. 특히 ‘방탄 정당’ 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하면서 당내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본회 직전 단식을 끝내라고 병원을 찾은 당직자에게 이 대표가 ‘공정 공천’을 말한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
 
비명계 한 의원은 “왜 그런 말을 했겠는가, 가결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것 아닌가” 라며 “그 과정에서 실망스러웠던 건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답변” 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오전 이 대표가 입원 중인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이 대표가 ‘공천 공정하게 하고 당 운영을 포용적, 통합적으로 하겠다.’ 고 말을 하니 가결을 고민하는 의원들로서는 ‘우리가 공천 달라고 얘기 하는 것이냐’ 고 허탈해 하는 심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교체되는, 친명이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원했는데 ‘공정한 공천관리’ 라는 말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가결 투표 의사를 가진 의원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국민들은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잘못도 없고 (검찰에서) 증거도 없다고 했으면 뭐가 무섭나. 스스로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될 것 아니냐” 며 “ ‘앞에 한 얘기'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을 무시하며 바보로 알고 있다” 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는데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금 이 대표는 겉으로는 ‘아무 증거도 없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하면 구속될 가능성 높아
 

변호사이기도 한 이 대표가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 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데다가, 검찰이 이번 혐의에 배임, 뇌물 그리고 위증교사도 집어넣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대표가 자기를 위해서 거짓 증언을 법원에서 해달라고 한 게 지금 밝혀진 상태이고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받은 상태다. 결국 이 대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켜야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본회가 있을 때까지는 단식을 거둘 수가 없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대로 증거도 없고 죄도 없다면 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그만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무리 정치검찰이라고 해도 없는 죄를 만들고 조작해서 기소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사법부도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수용할 수 는 없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현재 물의를 빚고 있는 대납의혹과 특혜 의혹이 권한 남용이나 뇌물수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판사 앞에서 떳떳하게 해명하고 무죄를 받아내면 될 일이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
 
설령 정치탄압성 수사라고 한다 해도 이 대표의 행위가 실정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당연히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며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
 
역대 대통령들도 실정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고 심지어는 탄핵(?)을 당했다. 야당 대표라고 해서 결코 예외일 수는 없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설령 기각이 된다고 해서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일 뿐. 검찰은 기각돼도 불구속기소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 44조에 규정된 헌법적 특권이다.
 
본래 이 특권의 취지는 독재정권의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의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개인의 비위를 저지른 의원까지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의 혐의는 공직자의 권한을 남용한 명백히 개인 비위다. 누구라도 이 규정을 악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민주당이 살 길은 오직 하나.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영장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다.
 
본인이 죄가 없다고 확신한다면 법원도 같은 판단을 할 것이 아닌가. 지금은 이 대표 본인이 거취에 용단을 내리는 것 외엔 방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양심적인 큰 인물로 당의 리더십을 개혁해 환골탈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만이 민주당의 대안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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