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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기사승인 2023.09.26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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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헌재는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남북관계발전법 제 24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으로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20년 4~6월 북한 상공으로 대북 전단 50만여장을 날린 것이 계기가 됐다.
 
대북전단에는 보통 김정은의 독재 체제와 북한 정권의 실상을 비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인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한변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궁극적인 의도는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해 북한 정권이 용인하지 않는 일정한 내용의 표현을 금지하는 데 있으므로,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공익을 위해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표현된 관점을 근거로 한 제한은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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