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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씨는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내지 않아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형이 확정됐다.
배씨는 김혜경 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 씨 보좌를 핵심적으로 담당한 인물이다.
한편 검찰은 배 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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