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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유용’ 김혜경 수행비서 배 모씨 상고포기 집행유예확정

기사승인 2024.02.22  20: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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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혜경 수행비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씨는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내지 않아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형이 확정됐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이재명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마련한 식사모임에서 참석자인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김혜경의 수행원 등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김혜경 씨의 측근으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 씨 보좌를 핵심적으로 담당한 인물이다.
 
한편 검찰은 배 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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