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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춘천지법은 지난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의 자리한 사단 신교대에서 훈련병 6명을 상대로 군기 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쓰러진 박모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영장을 신청했고, 춘천지검이 19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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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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