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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기각

기사승인 2024.07.15  1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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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됐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대법원은 15일 이재명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
 
이후 지난달 12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고,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들과 병합해달라고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신청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됐다.
 
토지관할 병합심리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신청에 의해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일주일에 최소한 2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걸로 보인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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