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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1심서 징역 4개월·집유1년

기사승인 2024.07.26  15: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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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두하는 박영수 전 특검
법원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 차량인 포르쉐 렌트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 측 주장에 대해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 및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된 국가기관"이라며 "특검 지위에 있던 박영수에게도 공무원 규정에 의해 청탁금지법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차량을 제공받은 후 반환을 지시하는 등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운전기사 윤모씨가 이를 무시하며 따르지 않고 25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박영수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은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모(46)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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