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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두하는 박영수 전 특검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차량을 제공받은 후 반환을 지시하는 등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운전기사 윤모씨가 이를 무시하며 따르지 않고 25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박영수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은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모(46)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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