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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 특검법과는 달리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일부 넘긴 것이다.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우선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식이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도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형식은 3자 추천이라지만 야당이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이라며 반대했다.
야당의 새 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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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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