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35
![]() |
사진@대한한약사회 |
[권도연 기자=푸른한국닷컴]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9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의약분업 시행과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 회장은 "한약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고유의 면허 범위를 침해받아 왔다"며, 한의사와 약사 간 갈등 속에서 탄생한 한약사의 존재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993년 한약분쟁 당시 정부는 국민 보호와 미래 의약 제도의 원칙으로 의약분업을 강조하며, 한방에서도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며 한약사 제도를 신설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권도연 news1@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