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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2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합치적 판단이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의 결기를 보여준 결단이다”라고 밝혔다.
한변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장에게 임명제청권을, 국회에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어느 한 국가기관의 전횡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예비한 것이다.“라며 ” 따라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결코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된 권한이 아니다. 헌법이나 관련 법률 어디에도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하며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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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성명서 전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합치적 판단이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의 결기를 보여준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뜻을 내비치고 민주당도 대법원장을 비난하며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장에게 임명제청권을, 국회에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어느 한 국가기관의 전횡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예비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결코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된 권한이 아니다. 헌법이나 관련 법률 어디에도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현행법상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면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임무완료 소멸하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동의가 된 경우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새로이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서 추천된 대법관을 임명제청할 수 있을 뿐이고, 종전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나머지 다른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여야 힌다거나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실정법상 하등의 근거도 없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고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국회가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고 대법관 임명에 동의하거나 부동의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국회의 동의권 행사에 대통령과의 사전협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서만 대통령과의 사전협의나 합의를 요구하는가? 그 헌법적·법률적 근거는 대체 무엇인가? 대법관 임명절차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 국가기관의 우월성이 아니라 헌법이 각 국가기관에 부여한 고유권한의 존중과 권력분립의 정신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 세 권한의 독립적인 행사가 결합하여 대법관 임명이라는 헌법적 절차를 완성하는 것이다. 헌법에 없는 사전합의를 요구해서도 안 되며, 법률에 없는 재제청의무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형해화될 것이고 우리가 그간 누려온 자유도 인권도 민주주의도 바로 무너질 것이다. 2026. 9. 23.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 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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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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