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35
![]() |
2023년 9월26일 법원에 출두하는 이재명 대표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결심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은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를 확정판결 받았음에도 31개 시군을 관할하는 광역단제체장 선거 기간에 당선되기 위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수법에 대해 "본인이 만든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 마냥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메신저를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냈다"며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 전 시장에 대한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위증범죄의 동종범죄에 해당한다"며 "결국 동종 전력을 반복한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