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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근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정체성 불확실' 자질논란에 휩쌓여

기사승인 2025.01.15  20: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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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근 부산시 교육감 예비후보. 사진@전영근페이스북
부산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한 전영근 부산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2025년 4월 2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체성’과 관련해 교육감 후보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지난 10일 팬앤드마이크의 보도에 따르면, 전영근 전 교육국장은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석준 전 교육감 시절 교육국장이었으나 본인은 합리적이고 온건한 보수주의자”라며 보수적 성향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부산 교육계와 지역사회 등은 전교조 해직교사 사건의 중심에 전영근 전 교육국장을 진보 인사로 평가하고 있어 정체성과 관련‘자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전영근 전 교육국장은 재임 중 진보성향인 김석준 전 교육감이 교육청 직원들에게 4명의 특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을때 특별채용 관리감독 책임자였다.
 
당시 김석준 전 교육감은 “명예퇴직자를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채용 대상을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직원들은 특채 대상을 ‘퇴직 교사’에서 ‘해직 교사’로 변경했다. 이 특채에 지원 가능한 사람은 해당 4명의 교사뿐이었다.
 
당시 부교육감은 "부당하고 특혜 소지가 있어 동의할 수 없다"며 특채 계획안에 결재하지 않았으나, 김 전 교육감은 '교육감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계획을 밀어붙였고, 문제의 교사 4명은 2019년 1월 1일 교사로 다시 임용됐다.
 
특별채용 관리감독 책임자였던 전영근 전 국장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과 관련해 "진행중인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특별채용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해 진보성향 인사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영근 전 국장은 교장 등을 거친 교사 출신 인사으로 부산시 교육청 근무 당시 교원인사·교육과정·진로진학 담당 장학관과 건강생활과장을 거쳐 김석준 교육감 시절 교육국장을 4년간 역임했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은 북한 찬양 교육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해임된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을 김석준 전 교육감 시절인 지난 2018년 다시 특별채용한 사건이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5월 김석준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시행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9월,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해 부정한 방법으로 특채를 한 의혹을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실무진은 ‘관내에서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교육 활동을 하다가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 진행 계획안을 보고했지만, 김 전 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특채 채용 대상자를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추진했다.
 
감사원은 이를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봤다. 특히 경쟁시험과 공개전형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령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냈다.
 
감사원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사람은 전교조 교사 4명 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4명은 특채에 지원했고 모두 2019년 부산교육청 소속 증등교사로 특채됐다.
 
채용된 교사들은 지난 2005년 북한 역사책 ‘현대조선력사’의 3분의 2를 베낀 ‘통일학교 자료집’이라는 교재를 사용해 교사 등 30여 명을 상대로 북한 찬양 교육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9년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교사직에서 해임됐으며, 2013년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024년 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한편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하윤수 전 교육감이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했다는 혐의로 2024년 12월13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오는 4월2일 치러진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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