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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

기사승인 2025.07.10  1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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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자정을 넘긴 이날 새벽 2시 7분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125일, 석방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CCTV 등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심리로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밤 9시 1분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번 수사의 ‘몸통’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 확보하면서 외환 혐의 등 향후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상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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