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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일보 영상화면 캡처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40분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12분쯤 짙은 남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 들어왔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정색 안경과 흰 마스크를 쓰고 머리는 하나로 묶었다. 포승줄이나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열댓발자국을 걸어 피고인석에 앉았다. 왼쪽 옷깃에 수용번호 ‘4398’가 적힌 플라스틱 재질의 배지를 달았다.
재판부는 이날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30초가량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언론사 취재진이 철수한 뒤 피고인 이름과 직업, 본적 등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人定) 신문 절차로 본격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부터 증인 신문 등 본격 심리를 시작해 매주 수·금요일마다 하루 종일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10월 15일, 22일, 24일, 29일에 검찰 측 주신문을 몰아서 한 뒤, 이후 김 여사 측의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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