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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내쫓겠다는 이재명·정청래 막가파 독재정치

기사승인 2025.09.24  1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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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게 민주당 요구대로 판결하라고 협박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정부·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을 내걸고 사법부를 압박해 온 민주당이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정청래는 “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하냐. 탄핵 대상 아니냐”고 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파기 환송 재판을 거론하면서 “사법 거래가 있었는지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수사 탄핵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 대해 여당이 합당한 사유 없이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공산혁명 전초전이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흔들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한발 물러섰다. 대선이 끝나자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대법원장 사퇴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이 재명 사건 대법원 재판 직후부터 대법관 증원 카드를 꺼냈고,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특별재판부’를 추진했다. ‘사법 개혁’은 이름일 뿐이고 실질은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한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려는 것도 이재명 재임 중 대법원 구성을 친민주당 세력이 독점하여 민주당 대법원으로 만들펴는 것이다. 2030년 3월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대법관 10명을 포함해 22명을 자신의 임기 중에 임명하게 된다. 현재 중도 성향 10명, 보수 성향 2명, 진보 성향 2명으로 분류되는 대법관의 구성은 진보 일색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의 파기 환송을 주도하며 대선에 개입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해서도 재판 지연과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현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한 불안감도 여당이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과 정청래의 3권 장악 음모
 
이번 퇴진 요구의 발단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들이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내자 이재명 민주당이 본격적 압박이 시작했다. 사법의 근간을 바꾸는 변화 구상에 사법부의 참여는 필수인데 법원장들이 상식적인 의견을 냈다고 대법원장을 퇴진 시키겠다는 것이다.
 
급기야 민주당은 본색을 드러내며 전현희는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이 위헌 논란에 휘말리자 ‘특별’을 ‘전담’으로 이름만 바꿔 밀어붙이고 있다. 전현희는 급기야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 까지 까지 했다. 행정·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부마저 입맛대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재판을 막고 사법부 장악하려는 음모다.
 
이재명과 정청래가 사법부를 행정부 부처처럼 자신들 마음대로 뜯어고치려 하자 전국 법원장들은 회의를 열어 “사법부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재명 권력에 의한 일방적 사법제도 변경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재명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했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발언은 삼권분립을 망각한 발언이다.
 
대통령실 강유정대변인은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이유를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g다.
 
민주당의 지지세력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대법원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재명이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장악하게 된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3권을 장악한 일이 없었다. 사법권은 행정권과 입법권의 일탈과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 보루다. 삼권분립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민주주의 파멸시키는 것이다.
 
5년 임기의 정권이 입법권을 무기로 사법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이어 노골적으로 대법원장까지 겁박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조차 이런 방식으로 대법원장을 위협하며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 독재에 저항했다는 이재명 정청래의 독재적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 국민혁명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가 되었다. 202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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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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