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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련, “이재명 정권은 삼권을 장악하여 독재자가 되려 하는가?”

기사승인 2025.10.03  14: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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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피 흘려 일궈온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지켜내자!"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이재명 정권의 삼권분립 파괴 시도에 대해 “권력이 집중되는 곳에 자유는 없다. 지금 우리가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독재국가로 변질될 것이다. ”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횡포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즉각 표결을 강행해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쪽수로 밀어붙였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나으리"라 부르며 "저희가 직접 찾아가 알현하겠다. 그때는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조롱하듯 협박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쳐들어가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 로그 기록을 확인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유는 명백하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재판한 대법원장을 협박하고, 법원 서버를 뒤지고, 대법원에 쳐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삼권분립 파괴의 실체

권력분립은 절대권력을 나누어 권력이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권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앞세워 사법부를 손에 넣고 절대권력을 쥐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입법부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한다"며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조희대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동조했다. 심지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총장 이하 검찰청도 폐지했다. 헌법 제92조는 "검찰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독재로 가는 길

이것은 1930년대 독일 히틀러가 걸었던 길이며, 최근 베네수엘라 독재정권의 길이기도 하다. 나치는 입법으로 법원을 장악해 반대파를 제거하고 영구집권을 기도했다. 차베스는 선거로 집권해 법원을 장악하고 독재자가 됐다. 모두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 외피를 쓰고 왔다. 중국 공산당이 검찰을 당의 통제 아래 두고 권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재명 정권은 중국을 표본으로 독재의 길을 걷는지 답해야 한다. 삼권이 붕괴되면 법원이 권력의 시녀가 되고, 여당 범죄는 무죄, 야당만 감옥에 간다. 선거로 권력을 바꿀 수 없게 되고, 1당 독재가 완성된다.
 
국민은 가만있지 않는다

조희대가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리면 "사법 쿠데타"지만,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면 "정의 실현"이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편의 지배다. "우리 편이 권력 잡으면 괜찮다"는 환상을 버려라. 오늘의 여당은 내일의 야당이다. 제도가 파괴되면 결국 모두가 피해자다. 판결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법원에 쳐들어가 서버를 뒤지고, 판사를 협박하고,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나라.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독재인가?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취소하라.
-폐지한 검찰청을 복원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서열론을 철회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라.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직을 걸고 결사 항전하라.

권력이 집중되는 곳에 자유는 없다. 지금 우리가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독재국가로 변질될 것이다. 국민은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국가를 위해 당파를 넘어 피 흘려 일궈온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지켜내자!
 
 
2025년 10월 02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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