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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8분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실국장들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법원의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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