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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 사진@민희진sns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약식 재판에서 노동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앞서 어도어 퇴사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민 전 대표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이를 회사에 신고하려 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민희진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민희진이 조사 결과를 부대표에게 사내 이메일로 전달하고, 이의제기를 조언했다.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사용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겼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노동당국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만일 민 전 대표 측이 이에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 제기하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며 기존 약식 재판을 효력을 잃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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