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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교안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25.11.14  0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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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돼 구속 위기에 처했던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는 모두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잇따라 청구한 두 사람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 권위에 치명타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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