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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검은 8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등 5명의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5명은 일제히 항소한 상태지만, 정작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또한 검찰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7886억원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심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 1000만원을 선고했고 김만배씨에 대해선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역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에 추징금 37억 2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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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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