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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 약속받은것 단정 어려워"

기사승인 2026.01.28  18: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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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영상캡처
 “명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 게 아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명태균씨에게 대선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도왔다는 혐의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여론조사 결과를 부부와 여러 정계 인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특검은 여론조사 결과가 2억7440만원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명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대선 관련 상담 및 조언을 했다고 해서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했다.
 
당초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 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부분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 실제 선고 형량은 대폭 줄었다. 법조계에선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였던 특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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