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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캡처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 요건을 갖춘 입후보 예정자는 관할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뒤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정규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비당원 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홍보물 발송,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기초단체장(구청장·시장)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군수 및 군의원 선거는 3월22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14~15일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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