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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6.01.30  12: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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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사진@뉴스인포토닷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 교회 목사가 143일만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사의 직무 영향력이 상당한데 조직적으로 부정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튜브 송출 게시는 국민들의 의사 결정 판단에 영향을 끼쳐 선거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받은 형사 처벌 전력이 있고, 선관위 경고 뿐 아니라 압수수색을 받고도 이를 멈추지 않고 이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와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승리 기원 예배’를 갖고 마이크를 사용해 “우리의 교육을 김석준 같은 사람이 맡으면 되겠습니까”라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5~6월 5차례에 걸쳐 세계로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와 예배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김문수 후보의 당선과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 혐의도 있다.
 
현행법은 종교단체 성직자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손 목사는 지난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던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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