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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신규 관세 10%"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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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법원 대법정.. 사진@마域鍮煊廢㉵嶽訣 |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끄는 미 연방 대법원은 21일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입각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며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이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선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3명의 의견에 로버츠,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등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가세한 6대3으로 판결이었다.
이날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본 고서치,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초강경 보수 성향의 인사다. 이들은 2022년 임신 6개월까지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며 낙태권 존폐에 대한 결정 권한을 주(州)로 넘겼고, 2024년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면서 트럼프 재선의 길을 열었다.
보수세가 강한 대법원은 트럼프 2기 들어서도 주요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데 힘을 보탰지만, 상호관세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동을 걸며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한편 트럼프는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이날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에 “우리에겐 대안이 있다. 아주 훌륭한 대안들이고, 그 덕분에 우리는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면서 다른 근거 법률들을 활용할 의지를 내비쳤다.
새로 부과한 10% 관세에 대해서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삼았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 동안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1974년 닉슨 대통령 재임 당시 제정된 이래로 트럼프가 처음으로 발동시켰다.
법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관세는 국회에서 연장 승인을 받기 전까지 150일 동안 발효될 수 있지만, 또다시 법에 제동 걸릴 여지가 크다. 이날 판결에서도 법원은 트럼프 측이 주장한 “국가 비상 사태”라는 진단에 “미국은 세계 어떤 국가와도 전쟁 중인 것이 아니다”면서 최근의 상황을 “평온한 시기(peacetime)”라고 봤기 때문이다.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분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국가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10% 새 관세를 부여했다. 또 백악관은 제동이 걸린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가 아닌, 해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또다른 근거 법 조항을 검토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2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새로운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백악관에 따르면 새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각 기준 오는 24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소고기, 토마토, 오렌지와 같은 일부 농산물과 미국에서 생산이 어려운 일부 중요 광물 및 금속과 비료, 의약품, 일부 전자 제품 및 승용차 등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대법원 판결 직후 예고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즉시 나섰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하게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슈퍼 301조’라고도 불린다. 검토 대상 국가에는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 대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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