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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채널에이화면캡처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18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주 설 연휴 시작 전 체포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정 씨는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는 모친인 최 씨의 사면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6억98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작년 3월 정씨를 6억9800만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작년 8~9월쯤 7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그동안 유튜브 활동 등을 계속하면서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재판에는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가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후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배 중이던 정씨를 설 연휴 직전 체포해 검찰에 인계했다.
정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던 2017년 1월 2일 덴마크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는 그해 5월 31일 한국으로 송환됐고, 검찰은 6월 2일 이화여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다음 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정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정 씨는 이후 열린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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