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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26.02.24  21: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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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돼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4일 무소속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통과됐다.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6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162석)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강 의원은 지난달 1일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체포동의요청을 통해 “검찰이 관련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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