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35
![]() |
| 주호영 의원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고등법원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2일 주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사전에 확정된 심사 지침과 다른 자의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추가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가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주 의원은 23일 오후 참모들과 회의를 갖고 무소속 출마 여부 등 거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주 의원이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연대해 ‘무소속 단일 후보’를 내고, 이후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유영하, 추경호 의원이 결선에 오른 가운데 26일 최종 후보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