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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물품은 폐기대상인 투표용지 운반용 빈 종이상자”

기사승인 2026.06.12  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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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투표용지 보관상자(종이). 사진@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증거보존 해야 할 투표함이 파괴됐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12일 중앙선관위는 “송파구선관위가 폐기한 것은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용지 보관상자’이며, 동 상자는 종이박스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할 투표용지를 송부할 때만 사용한다. ”며 “ 표가 끝나고 나면 빈 종이상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표용지는 투표함에,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별도 봉투에 담아 개표소로 이동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잠실7동제2투표소 투표함이 6. 5. 오전 개표소로 이동된 후 잠실7동주민센터에서는 같은 날 17시경 해당 투표소에 남아있던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물품을 회수하였고, 6. 9. 오전 이를 송파구선관위에 반납하였다."고 했다.

다만, "빈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폐기대상인 만큼 수거․반납된 상자 수량을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송파구선관위는 당초 예정된 폐기 일정에 따라 반납받은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6. 9. 13시 경 폐기업체에 인계하였으며, 이는 법원의 증거보전 인용결정문을 송부 받기 전이었다.

즉, 송파구선관위는 증거보전 대상물품을 인지하기 전에 예정된 폐기일정에 따라 폐기한 것이지, 증거보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폐기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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