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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오세훈 서울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기사승인 2026.06.17  1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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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캡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7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지급되게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서도 “강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명태균씨와) 주고받고, 이를 공표하거나 언론에 소개하는 등 의사소통과 업무 조정 역할을 담당했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 김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오 시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신빙성 없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이 내용을 김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이 없고, 여론조사비 대납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안을 바탕으로 철저히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이 기소한 것”이라며 “명태균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지방선거 시기에 맞춘 매우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선고하기로 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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