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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교육청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지난해 10월에 터진 충암고 급식비 4억원 횡령 사건은 아직도 국민들의 기억에 생생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에 배당되어 충암고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학교측이 피해자인 것으로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고 알려져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언론발표 및 수사의뢰에 대하여 서부지검은 사건 초기부터 충암학원과 관련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학교관계자들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업체의 관련자, 영양사, 조리원 등 80여명에 대한 방대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나도록 학교측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조차 없으며 검찰 수사관과 담당검사는 자료제출에 응한 학교관계자에게 ‘학교가 오히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확인해 주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5일 이태인 행정실장과 박상국 교장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학교는 횡령과 무관하고 오히려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조서만 작성하고 돌아왔고, 이날 두 사람은 피의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수사관들에 따르면, 용역직원들 일부가 야채를 조금 가져간 것만 확인되었고, 용역업체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일부가 증거는 없지만 의혹이 있어 마지막 추가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충암고에 대한 검찰수사가 종결되자 학교측은 서울시교육청 김형남 감사관과 언론발표에 관여한 담당공무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6월 안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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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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