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42
default_setNet1_2
ad43
ad44

박근혜 대통령 파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탄핵안 인용

기사승인 2017.03.10  14:09:47

공유
default_news_ad1
ad35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국회가 의결 소추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 더 이상 헌정을 수호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재판부 모두가 단호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5가지 중 박 대통령의 공직 인사권 등 권한 남용이나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참사 관련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다른 탄핵 사유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국민주권 위반과 법치주의 위반’ 부분 한 가지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 사익 추구를 위해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헌법에 따라 탄핵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대통령 궐위에 따라 헌법이 정한 대로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 보궐선거 형태로 선출하게 된다.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파면된 박 대통령은 곧 신변 정리 등을 하고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25일 취임한 지 4년여만에,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청와대를 나오게 됐다.
 
또 지난 10월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태로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된 지 5개월,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는 3개월여 만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에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 “탄핵소추사실이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있다”며 “사실관계 조사 여부도 국회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또 토론 없이 국회 표결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 8인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는 점에 대해서도 “8명이 심리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