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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기사승인 2018.02.05  2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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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나쁜 충남인권조례폐지 환영 도민대회 및 구국 기도회.사진@이상천 기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충남도의회는 2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남인권조례)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37명 중 과반인 25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반대 11명, 기권이 1명이었다. 한국당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꾼 조치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가운데 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날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며,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5월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민 인권 보호를 위해 주도적으로 발의해 제정했다.
 
하지만 한국당 24명과 국민의당 소속 1명 등 충남도의원 25명은 지난달 15일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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