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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지방 쓰는 법, 行 하면서 조상에 대한 존경심과 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쳐

기사승인 2018.02.16  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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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예시.
구정 설 차례를 지내기 위한 지방쓰는법이 화제다.
 
[박영우 기자=푸른한국닷컴] 오래전부터 추석과 설 명절 차례, 기제사 등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고 차례 등을 올릴 때 영정(影幀), 지방과 위패, 신주(神主) 등 거의 모든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다.
 
지방(紙榜)이란 제사를 모시는 대상자를 상징하는 것으로써 종이로 만든 신주(神主)를 말한다. 규격은 폭 6cm 정도, 길이 22cm 정도가 적당하며 한지(백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깨끗한 흰 종이에 고인의 이름과 사망날짜를 적어 사용한다. 만약 한지가 없다면 깨끗한 창호지나 백지로도 가능하다.죽은 사람의 혼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제사 직전에 만들었다가 제사를 마치면 소각한다.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엔 지방에 부모를 같이 쓴다. 이때 아버지는 왼쪽, 어머니는 오른쪽에 적는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생존해 계신다면 지방에 돌아가신 분만 중앙에 쓴다.
 
지방에는 고인을 모신다는 뜻의 나타날 현(顯) 자를 쓰고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의 관계를 적고, 고인의 직위와 이름을 적은 후 마지막에 신위(神位) 라고 적는다.

우선 제주와 관계에 따라 아버지는 상고할 고(考), 어머니는 죽은 어미 비(位), 할아버지는 조고(祖考), 할머니는 조비(祖位), 증조 이상에는 증(曾) 자와 고(高) 자를 앞에 붙인다.

또한 관계 뒤에는 직위를 적는다. 이는 벼슬을 지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상이 벼슬을 했다면 관계 뒤에 벼슬 이름을 쓰면 된다. 벼슬을 지내지 않았다면 남자 조상은 학생(學生), 여자 조상은 유인(孺人)이라 적는다.

이어 벼슬 뒤에 이름을 적고 남자 조상은 부군(府君)이라 쓰고 여자 조상은 고인의 본관과 성씨를 적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신위(神位)를 붙이면 된다.

예를들면 고인이 제주(祭主, 제사를 모시는 사람)의 고조할아버지일 경우 '顯高祖考學生府君神位(현고조고학생부군신위)'라 적는다.

顯(현)은 존경의 의미로 맨 먼저 쓴다. 高祖考(고조고)는 고인이 제주의 고조할아버지라는 뜻으로, 여기서 考(고)는 아버지를 의미한다. 다음엔 고인의 직위를 적는데 고인이 남성일 경우 學生(학생)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인이 제주의 고조할머니일 경우엔 고인의 이름에는 고조할머니의 본관과 성씨를 적고 마지막에 神位(신위)를 적는다.

고조할머니의 성이 청주 김씨(淸州 金氏)라면 '顯高祖妣孺人淸州金氏神位(현고조비유인청주김씨신위)'가 된다.
 
결국 지방을 쓰는 그 자체가 후손들에게 조상을 존경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가족에 대한 동질성,가족애,책임감 등을 가르쳐 주게 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영우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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