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35
![]()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6일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했다. 김 전 차관은 영장 심사에서 이번 사건으로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았다며 참담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여러 차례 성 접대를 받고, 3천만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이 같은 기간 윤씨에게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역시 뇌물죄에 포함됐다.
또 성 접대 여성을 입막음하려고 윤중천 씨가 이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청구 소송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혐의도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