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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당선무효형,기사 딸린 차량 제공받으면서 단순한 자원봉사라 생각한 것에 대한 엄벌

기사승인 2020.02.06  1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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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56) 성남시장이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6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수미 성남시장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 여부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공천 배제 사안일 뿐 아니라 유권자 투표 과정에서 공직선거 후보 자질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그러나 피고인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결국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 6월 코마 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해 도울 일 있으면 돕겠다'는 말을 듣고, 6일 만에 운전기사를 소개받아 1년간 차량과 운전 노무를 받았다"며 "이 기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적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사 딸린 차량을 받으면서도 단순한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를 100만 인구 도시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피고인의 진정한 생각을 듣고 싶다"고 주문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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