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42
default_setNet1_2
ad43

민경욱, 총선 무효소송 제기 “재선거 실시해야 한다”

기사승인 2020.05.09  22:08:26

공유
default_news_ad1
ad35

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4·15 총선 부정선거에 따른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상천 기자.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 투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서 원천무효이다”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 앞에서 4·15 총선무효 선거소송 변호인단과 함께 ‘4·15 총선 부정선거에 따른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및 기자회견’을 열였다.

민 의원은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신속히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위법 무효인 QR코드 사전투표 용지를 사용하여 전산조작을 하는 등 명백한 부정선거였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주권의 근간이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제21대 총선 결과는 전국적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하여 총체적 오염된 것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정선거이므로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일례로 인천 연수을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더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 3,358표를 앞섰으나, 사전투표에서는 오히려 관내 10%, 관외 14%의 차로 뒤져서 최종  2,893표 차로 졌다. 비단 인천 연수을뿐만이 아니다. 서울 광진을, 동작을, 중구성동을, 영등포을,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성남 분당을 등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경우가 수십 곳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선거인 수와 투표수의 불일치, 유령 유권자의 존재, 일관된 63:36의 사전득표 비율, 관외·관내 사전투표 비율의 일관성,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 조작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선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의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판했다.

이들은 또 “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후보자, 지역구 유권자 그리고 많은 국민은 이 상식과 공리에 반하는 개표 결과는 조작의 결과라고 확신한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작 보전집행에서는 없다고 했던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QR코드 용지를 사용하게 하였고, 부당한 입찰 절차를 통해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업체가 제21대 총선이라는 국가의 중요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범죄자들은 사전투표를 조작이라는 등의 방법으로 승패를 뒤집었다”고 목소리를 높여 강력히 규탄했다.

그리고 “민경욱 의원과 함께 하는 4·15 총선무효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진실을 힘을 믿으며,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선거무효 소송을 승리로 이끌고 선거제도가 공평하며 검증 가능하도록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투철한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고 아울러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 기기와 프로그램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실시하고, 통합선거인명부, CCTV, 전산 확인 장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보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선거 부정의 실체에 대한 진실규명이 밝혀지고, 4·15 총선 무효를 선고함으로써 재선거를 이루어지도록 공명선거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상천 house@paran.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