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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30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 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B씨는 2018년 10월 박씨로부터 “은수미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또한 B씨는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가 “2018년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받았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박씨와 전직 경찰관인 A씨, B씨, 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의 혐의를 차례로 밝혀내 총 8명(구속 6명, 불구속 2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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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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