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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경찰청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작년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으로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집행하는 지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권이 행사되도록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를 진다”며 “조 청장의 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으로, 파면을 통해 헌법질서를 수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 청장이 계엄군 요청을 받아 선관위 청사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한 것도 계엄군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선관위 장악 시도를 도운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다만 지난해 11월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폭동을 유도하고 집회를 제한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 헌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어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은 경찰로 재직하며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경비교통과장, 속초경찰서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서울서초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대구성서경찰서장, 대구경찰청 제1부장,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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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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