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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기자=푸른한국닷컴]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 결과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 전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 또한 수정해 2심부터 설치키로 했다. 법안에서 1심부터 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두되, 부칙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허위·조작정보 규정을 정의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 유통을 금지한다.
아울러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민주당은 소관위(과방위)를 거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면서 법안을 막판까지 수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 최종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조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원상복구한 내용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과방위 단계에서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했다가 최종안에서 되살렸다.
이에 따라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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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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