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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기사승인 2022.08.19  16: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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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국정원 내부 서류에 불과해 청와대에 전달된 문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부족하고,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 박 시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난다"며 박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초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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