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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23.03.31  1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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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64·육사38기)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은 2017년 2~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탄핵 찬반 세력의 폭동 등을 대비해 비상 계획과 법 절차를 검토해 작성된 2급 비문(秘文)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았다.
 
앞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 후 그해 12월부터 미국에 머물며 합수단 수사에 응하지 않다 지난 29일 귀국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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