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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한예종 설치법안’ 철회 촉구

기사승인 2023.05.28  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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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로고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는 법률상 대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학원도 설치할 수 없어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8일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2021년, 2022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법안’을 근거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에 대학원을 설치하여 석·박사 과정 개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미 1999년과 2004년에도 한예종은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등 수많은 예술대학 소속 교수와 학생들의 반대로 인하여 관련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17년이 지난 2021년 11월과 2022년 3월, 동일 목적과 내용으로 ‘한예종 설치법’이 발의됐고, 오는 31일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등 사립대학 총장단체와, 대학 교수, 예술대학 소속 학생들이 합의와 소통 없이 진행되는 이번 법안 철회에 대해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으며, 동국대 역시 이번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의 지위로 교육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에 따라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 일반대학에 비해 교육과정 편성과 입학정원관리, 교원 채용 등 교육부 통제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립대학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법률상 대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학원도 설치할 수 없다. 이번에 발의한 ‘한예종 설치법안’을 통해 법을 새로 제정해 석․박사 학위과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교육법을 무시한 모순된 법안이라고 동국대 측은 밝혔다.
 
동국대는 이러한 이유로 설치 법안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와 함께 법안 철회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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