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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
[고성혁 군사전문기자] 해병대 수사단장의 심각한 군기 문란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작업에 기인한다.
첫째 검경수사권조정.
두번째, 국정원대공수사권 폐지 및 경찰로 이관.
세번째, 군사고등법원 폐지다.
일반인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까지는 알지만 고등군사법원 폐지는 모른다.
2021년 8월 문재인 정권하에서 국회는 군에서 성범죄나 군인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1심부터 군검찰이나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하게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군내 성폭력 범죄, 군 사망 사건 및 군인 신분 취득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군사법원 항소심도 민간 원으로 이관함으로써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서울고법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 통과로 인해 채수병 해병대원 사망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자료를 경찰로 이관하면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좌익세력은 군사법원에 대해 매우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다. 계엄령 상황에서 좌파들은 군사법원 재판을 통해 단죄되었기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시기에 그것에 대한 복수를 시행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군내 사망사고, 특히 성추행관련해서 여군이 사망하였을 때 군 내부에서 수사하면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한다는 포장을 씌웠다. 일종의 군대내 미투 사건을 가지고 선동한 셈이다. 그래서 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고 민간 경찰로 이관하고 재판도 민간 법원에서 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군의 기강 군율, 그리고 군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실질적인 좌익의 군 무력화의 핵심이었다.
정확성은 차후 문제다. 왜냐하면 비상시나 전시상태라면 일단 군 지휘계통을 보전해야 하기때문에 질질 끌어서는 안된다.
비단 사망사고만이 아니라 가령 군지휘관이 연루된 사항이라면 신속히 처리해야 군 지휘권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민간 법원처럼 어떤 사건을 3년 4년 질질 끌어서는 안되는 것이 군대의 지휘계통의 핵심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러한 군 특수성과 지휘권의 연속성, 군의 독자성을 훼손하면서 군사법원을 폐지한 것이다.
이전 법률은 군사법원은 1심과 2심을 운영하고 3심은 대법원에서 판단했다. 민간과 군의 조화로운 심판이 이루어진 셈인데 문재인은 이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민감법원에서 심판하도록 했다.
군 내부 수사를 경찰이 들여다 보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군의 지휘권은 징벌조항에서 나온다. 이것은 비단 군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다.
인사권은 승진에 대한 권한도 있지만 징벌에 대한 권한도 있다. 그 인사권이 바로 지휘권인데 지금 문재인이 만든 법안은 군에서 일종의 징벌권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그렇다 보니 사병이 중대장한테 욕을 하고 대들어도 민간법원에선 약식으로 벌금형 때리고 만다.
현재 군내에서 영창제도와 군기교육대 징벌은 없어졌다.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징벙권이 사라진 군 지휘관은 그냥 봉급받는 연공서열 직급에 불과하다.
사병조차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중대장, 장관의 지시를 외압이라면서 언론에 퍼뜨리는 수사단 대령.
이 모두가 바로 문재인이 만든 대한민국 해체 공작의 결과물인 셈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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