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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수정안에는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조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항은 삭제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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