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42
default_setNet1_2
ad43
ad44

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전면 정지' 의결

기사승인 2024.06.04  14:14:26

공유
default_news_ad1
ad35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전면 정지시키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심의·의결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오물 풍선 1000여개를 우리 측으로 날려보내고,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를 재가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는 효력이 완전히 정지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자행했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30일에는 탄도 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GPS 교란에 대해서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 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해 민간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육상 및 해상에 완충 구역을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 ▲군사분계선 5㎞ 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 중단, ▲우리 측의 서해 덕적도 이북 수역과 동해 속초시 이북 수역에서 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측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해 관련 지역에서 여단급 이상 기동 훈련 등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무시해 왔다. 위반 사례가 3600회에 달한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21일 밤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11월 22일 9·19 군사합의에서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자 북한은 이를 구실 삼아 다음 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그 뒤로 우리 측만 9·19 군사합의의 나머지 조항들을 준수하는 상태가 지속돼 왔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북한에 대한 통보만으로 가능하다고 봤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남북 간 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해당 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됐거나 국회 비준을 거친 경우에는 효력 정지 역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서는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라며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해졌다. 정부의 지난해 일부 조항 효력 정지도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뤄졌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39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