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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입장문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한약사는 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기득권 약사는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마저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국회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입법부의 최고 수장인 국회의장에 의해 임명되며 입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 정부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작성한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이다. 그렇기에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기득권 약사는 본인들의 반하는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말인가?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은 우리나라 입법 체계에 대해 무지하거나 국회를 무시한 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회를 모욕한 것이다. 특히 우리가 제시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그들이 원하는대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써 확실한 정당성을 가진다. 이에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박약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기득권 약사들은 약국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모두 한약사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직접 제시한 근거자료는 없다는 것이 한결같다. 기득권 약사의 궤변은 다음과 같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 개설 약국은 난매한다, 한약사가 약사조제업무를 침범했다, 한약사가 면대약국을 운영한다 라는 주장 모두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거나 뒷받침할 근거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마지막으로 기득권 약사에게 묻는다. 6월 11일자 기사에 올라온 은평구 약국 오픈특가 간판 걸고 판콜S를 2,500원(시가 3,000~3,500원)에 판매한 약사개설 약국은 난매 약국인가?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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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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