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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이날 수원지검은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논란은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조모 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조 씨는 대선 직전인 2021년 4~10월 이 전 대표 밑에서 일하던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식당에서 소고기, 초밥 등의 음식을 10여 차례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당시 민주당 관련 인사와 이 대표가 함께한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의 부인 김 씨는 논란이 불거진 지 12일 만인 2022년 2월 9일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과 사의 구별을 명확히 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던 조 씨는 2023년 8월경 이 대표가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2달 뒤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4일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경기도청을 압수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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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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