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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재가

기사승인 2024.07.09  2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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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통령실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경위를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은 전날(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남용·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이에 대해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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