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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EBS법 단독처리…‘방송4법’ 모두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24.07.30  15: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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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26일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28일 방송법, 29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여 만에 강제 종결시킨 뒤 EBS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표결은 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 통과를 막기 위해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의 1차 필리버스터는 24시간 7분, 방송법 개정안의 2차 필리버스터는 30시간 20분, 방문진법 개정안의 3차 필리버스터는 30시간 55분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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