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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 조갑경 전 며느리,“남자 바람 나서 혼자 아기 낳았다”

기사승인 2026.03.27  19: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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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경 홍서범 부부.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가수 홍서범(67과 조갑경(58) 부부의 아들 홍모 씨가 불륜 및 양육비 미지급 의혹에휩싸여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홍씨 전처 A씨가 과거 한 웨딩업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이 퍼졌다.

이 게시물에는 두 사람이 결혼 당시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으며, A씨는 사진 삭제를 요청하는 글을 남겼다.
 
A씨는 “남자 바람 나서 혼자 아기 낳았다. (사진) 삭제해 주세요”, “사진 내려주시겠습니까? 저 남자 잘못으로 혼자 애 낳고 헤어졌는데 불쾌해서요”라고 적었다.
 
26일 대전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홍서범의 차남인 홍모 씨의 전처 A 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비로는 월 8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다만 A씨는 판결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A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으며, 같은 해 3월 임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신 한 달 만에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 B씨와 외도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A씨가 만남 중단을 요구하자 홍씨가 집을 나갔다고 한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도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는 재판에서 “이미 (A 씨와)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씨가 B 씨와 2024년 4월 초부터 늦은 시간 통화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영화관에 간 점 등에 비춰볼 때 A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며 “홍 씨가 B 씨와 교제하는 등 귀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또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남편의 외도와 가출, 아이 출산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여러 차례 알렸지만 답하지 않는 등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홍서범은 24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심 판결 후 아들이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려 할 무렵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아들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보류하라고 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당초 전날 예정됐던 항소심 변론 기일은 피고 측의 신청에 따라 오는 4월로 연기됐다.
 
홍서범(67과 조갑경(58) 부부의 아들 홍 모씨는 건국대학교에 입학해 아버지와 동문이 되었으며, 부천 FC 1995에 입단해 2군에서 활약했다.
 
홍서범은 후배 가수인 조갑경 '내사랑 투유'를 발매한 이후 1994년 결혼에 골인해 1남 2녀를두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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