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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형 벌금 1500만원 확정

기사승인 2024.10.08  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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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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